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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http://bit.ly/1zdd5ZT>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등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망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있고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있고 이를 이용하는 정보주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입장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측면이 강하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서 수많은 담당자와 취급자, 그리고 심지어는 의사결정을 하는 책임자 분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어보면 말이죠..아직도 무엇을 더 준비하고 더 챙겨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직도 그 체감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즉, 교육이나 업무지시, 상위기관의 전달 사항은 받지만 그저 업무지시, 전달일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해야 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업무를 하다보면 어느새 시간이 흘러 담당자가 바뀌고 자신이 업무할 동안 사건사고 안 생기면 가슴을 쓸어 내리며 후임자에게 넘기게 되고 새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또 처음부터 힘들게 업무를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혹시 해당 조직이나 기관에 정보주체나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정정,삭제 요구를 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물론 대부분 회원 정보나 개인정보는 홈페이지 로그인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수정하고, 삭제(탈퇴)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정작 법에 따르면 열람,정정 요구권이나 정지 요구권을 정보주체나 이용자가 실제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는 업무 프로세스를 규정이나 정착해 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어떠한 상황이 있어야 만들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법에 아무리 규정해 놓고 그런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이 대부분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움직이게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조금 더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용자나 정보주체가 기관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자신의 권리를 요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자신의 권리를 마땅히 보호해 주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통하여 수정 보완 할 수 있는 분위기와 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정보주체나 이용자의 문의, 요구가 있을때 그를 진상으로 취급하고 등한시 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이용자나 정보주체도 법의 기준을 넘어선 협박이나 금품요구등 오.남용을 해도 안됩니다..

개인정보 취급자로 개인정보를 '처리' 하지만 정작 자신도 다른 기관이나 기업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때 자신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루거나 처리 한다면 똑 같은 심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근간을 이룰때 소중한 정보주체나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소중하게 다룰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슈는 끊임없이 제기가 될 것입니다. 이유는 제가 현장을 다녀 보면 아직도 법적 준수사항을 지켜야할  부분이 너무 많기 떄문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더 많은 규제와 업무 강화가 될 것입니다. 혹자는 규제강화에 대한 볼멘 소리를 하지만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로 인하여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이라고 말 하겠는지요?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고통이나 자신의 통장 잔고에서 돈이 빠져 나갔다면 가만히 수용하고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있을까요? 

개인정보는 소중한 개인에 대한 인격관리차원에서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솜방이 처벌이 되었기에 주민번호 유출시 5억원 과징금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유통마켓의 경우 경품행사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를 한건당 금액을 받고 기업이 개인정보를 팔아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사회적책임(CSR)을 다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는 정보주체나 이용자가 자신의 권리를 관련 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다는 권리 보장을 적극 요구 할때 비로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개인정보처리자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또 다른 기업이 자신의 정보로 이윤 추구를 할때 묵시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한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로 권리를 주장하는데 인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최근 '법정손해배상제도'(망법 14,11,29 시행)시행을 앞두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피해 입증책임을 개인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개인정보처리자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300만원 이하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정보주체나 이용자는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학습효과로 공개정보라고 비아냥 거리며 그냥 넘기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한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나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지...다른 기관이 하면 우리도 하고, 다른 기업이 하면 우리도 조금 지켜보고 하자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앞으로 사이버상에서 이슈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와 방어로 인한 다툼과 분쟁이 더 많아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컴플라이언스 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의사결정자나 경영자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막상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나면 담당자 문책만하고 꼬리를 짤라 버리는 식이 된다면 정작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경영자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또한 관련자분들은 자신의 업무나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대응자세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정보 관련한 내용은 정기적으로 전주현 개인정보따라잡기 http://cafe.naver.com/privacyguide  에서 생각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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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요소가 되었다인터넷 편리함 뒤에는 역기능도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용자들 보안수준은 낮기만 하다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14년도 상반기중 피싱사기금액은 886억 원(1만 3천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87.7%(건수 34%)가 증가하였다.

 

또한최근 사기수법이 더욱 지능화 되어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술범죄에 대한 예방 대책이 강화 되면서 전통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피해사례가 증가한다는 것은 아직도 피싱,파밍,스미싱등 각종 금융사기 기법이 진화 발전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금융사기에 대표적인 피싱,파밍스미싱에 대하여 알아보고 대응 방안도 살펴보도록 하자.

 

1. 피싱(Phishing)

 

피싱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피싱 사기는 전화(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문자메신저인터넷 사이트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피해구제절차를 통하여 은행 등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피싱에도 여러 가지 기법이 있다.  


구분

내용 

 보이스피싱

유선전화 발신번호를 수사기관 등으로 조작하여 해당기관을 사칭하면서 

자금을 편취하거나 자녀납치, 사고빙자 등 이용자 환경의 약점을 노려 

자금을 편위하는 수법 

 문자피싱

스마트폰 환경에서 신뢰도가 높은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전화번호를 

도용하면서 정상 홈페이지와 유사한 URL로 접속토록 유도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편위하는 수법 

 메신저피싱

SNS, 모바일(또는 PC) 기반 메신저 등 신규인터넷 서비스의 친구추가 

기능을 악용하여 친구나 지인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금전 차용 등을 

요구 하는 수법 

 피싱사이트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이메일 등을 보내 정상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편취하는 수법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전기통신망에서의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전자금융사기(피싱방지 대책, 2012.10. 22면 참조

 

일반적으로 피싱이라고 하면 제 마지막에 언급한 피싱사이트를 말한다고 보면 된다이메링을 보낼때 가짜 홈페이지 링크 URL을 함께 첨부하여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 하게 유도하는 금융사기 기법을 말한다.


▲ 정상사이트 (), 가짜 사이트 ()

 

좌측 홈페이지와 우측 홈페이지 구분되는 것을 혹시 알수 있는가우측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정상사이트와 틀린 점이다무엇보다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피해시에는 아래 절차를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신청


피싱사기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3조에 따라,


1. 신속히 경찰서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한 후

2.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하면된다.


※ 지금정지피해신고

경찰청 국번없이 112 / 해양경찰청 112

금융회사 콜센터


※ 피해상담 및 환급금 환급안내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2. 파밍 (Pharming)

 

파밍(Pharming)은 피싱(Phishing)과 조작(Farming)의 합성어로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를 조작하여 정상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금융거래정보를 빼낸 후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 파밍 사기기법 구성도              출처: 경찰청

 

위 그림을 보면 조금 어렵게 보일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예를들어 자신이 ABC.com 사이트에 접속하고자 하는데 악성코드에 감염이 되었다면 브라우저에 ABC.com 이라고 정상적으로 입력했지만 ABC.com 사이트와 동일한 가짜 사이트 abc.com 사이트로 접속하게 끔 하는 금융사기 기법을 말한다이렇게하여 개인정보등 각종 정보를 탈취하는 것이다.

 

파밍(Pharming)의 유형

 

파밍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대표적인 유형을 살펴 보기로 하자.


 파밍유형

사기 수법 사례 

 가짜 은행사이트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피해자PC가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 

보안승급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보아카드번호 전체 입력 유도 

 팝업창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피해자PC가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 

'OTP 무료 이벤트'팝업창이 뜨면서 계좌번호 및 보안카드번호 입력 요구 

 가짜 쇼핑몰 결제창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하면서 실시간 계좌이체 선택, 결제를 위해 

'인터넷뱅킹;을 누르는 순간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피해자 PC가 

피싱사이트로 유도, 보안카드번호 전체 및 계좌비밀번호 등 입력 

 이메일 첨부파일

신용카드 회사 명의로 된 이메일 명세서를 받고 첨부파일을 열람,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됨에 따라 주민번호와 보안카드번호 전부 입력 

 가짜 대법원 사이트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피해자PC가 가짜 대법원사이트로 접속, 

ⅰ) 계좌번호·보안카드번호 입력 요구, ⅱ) 납부화면에서 대법원이 

사용하지 않는 방식인 계좌이체방식 사용, 또는 ⅱ) 가상계좌 이용 시 

대법원이 지정하지 않는 예금주의 가상계좌로 납부 요구 

→ 정상적인 대법원 가상계좌 예금주

▲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 “‘파밍(Pharming)’등 신종금융사기 주의!”, 2013. 6. 참조

 

                 ▲ 파밍에 의해 유도된 피싱사이트       출처: 경찰청

 

정상적인 주소를 입력하였지만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여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태를 말한다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시에는 직접 은행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신청


파밍 사기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1. 신속히 경찰서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한 후 

2.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한다.


※ 지급정지 피해신고


경찰청 국번없이 112 / 해양경찰청 112

금융회사 콜센터


※ 피해상담 및 환급금 환급안내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3. 스미싱(Smishing)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청첩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는 금융사기기법을 말한다최근에는 피해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 연락처사진(주민등록증·보안카드 사본), 공인인증서개인정보 등까지 탈취하여 더 큰 금융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 최근 필자가 받은 스미싱 관련 문자

 

스미싱(Smishing) 주요 피해사례

 

1) 대출금리비교 앱(App)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한 사례

 

피해자는 캐피탈을 사칭한 자로부터 스마트폰에 특정 앱(App)을 설치하면 본인의 신원 확인 및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뒤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앱을 실행하자 여러 금융기관의 전화번호 목록이 확인되었으며피해자가 대출을 이용 중인 대부업체에 상환방법을 문의하고자 전화통화를 시도(앱상 통화연결기능)하였으나피해자가 설치한 앱은 통화연결시 자동으로 특정번호(사기범)에게 전화가 연결되었고 사기범이 알려준 상환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미래창조과학부 등 보도자료, “·변종 전자금융사기 합동 경보 발령 !”, 2013. 8. 29. 참조).

 

2) 돌잔치 초대문자를 사칭하여 휴대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

 

동료로부터 돌잔치에 초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 한통을 받고 문자메세지에 링크된 주소를 무심코 눌렀는데본인도 모르게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지인 전체에 돌잔치 초대문자가 발송된 사례(미래창조과학부 등 보도자료, “·변종 전자금융사기 합동 경보 발령 !”, 2013. 8. 29. 참조).

 

3) 모바일 메신저 계정을 도용해 지인들에게 돈을 송금해달라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사례

 

동생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친구가 급하게 80만원을 보내달라고 한다송금해주면 내일 바로 입금하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으나이미 해당 스마트폰에는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전화 수신이 차단된 상태였고 동생과 통화가 되지 않아 걱정이 됐던 피해자는 돈을 송금하여 사기피해를 입은 사례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구제 방법

 

※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다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 182)로 신고하고해당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114)에 소액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여 본인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1. 피해사실 신고하기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이동통신사게임사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2. 피해금 환불받기


 해당 결제대행사의 고객센터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www.epeople.go.kr / 1335) 또는 휴대전화/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 1644-2367) 등에 결제취소·환불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3. 악성파일 삭제하기


 스마트폰 내 다운로드’ 앱을 실행하여

①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에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 저장여부를 확인하고,

② 해당 ‘apk’파일을 삭제합니다.

 

4.악성파일이 삭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① 휴대전화 서비스센터에 방문하거나 ② 스마트폰을 초기화해야 한다..

<출처 사이버경찰청정보마당경찰자료실신종금융범죄스미싱 참조>

 

무엇보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이에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하였다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명절을 전후하여 대출사기나 할인 이벤트 또는 택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개인정보유출, 택배 확인범죄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묻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보안강화 등을 명목으로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화면상 보안카드 정보 일체의 입력을 요구 하는 경우 피싱사이트이니 유의할 것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대출받기 전에 먼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100% 대출사기이니 절대 응하지 말 것


통장이나 금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

 

금감원 보도자료를(2014.09.05, “보이스피싱 피해 다시 증가”)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길이 없다얼마전 TV에서 금융사기를 당한 한 아주머니가 평생 모아온 돈 5000만원 이상을 하루 아침에 빼앗기고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필자 주위의 이웃들에게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한 적이 있었다.

 

믿고 사는 건정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개인정보 유출등으로 이제는 누구도 믿을수 없는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내 정보는 내가 지켜야 하고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하려면 소비자가 더욱 똑똑해지고 보안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모두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대처를 하길 바란다.


* 본포스팅은 부산시 블로그 "쿨부산"에 기고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경성대학교 컴공과 외래교수

11.12.13.14년 안전행정부지정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ISMS/PIMS/PIPL 인증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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