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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글: 전주현

(경성대 컴공과 외래교수)

(ISMS/PIMS/PIPL 인증심사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개인정보보호인식의 필요성은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한듯 하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는 실무 적용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다. 여러기관을 다니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자문도 하다보니 다양한 분야에 개인정보보호를 연구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저소득계층이나 사회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분들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 취급자 입장에서 쉽게 가이드 해 보고자 한다. 아래 사항만 숙지해도 개인정보보호 최소한의 준수해야 할 업무는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source: http://bit.ly/1yFVBUJ >



 

1.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용이하게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라 보고 있다. 사망자에 대한 정보와 법인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의 범위’ 이다. 어디까지 개인정보로 규정할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법 조문을 읽는다 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름과 이메일이 결합되면 현재 유권해석상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 이유는 이메일만가지고 개인을 특정할 수 없고, 이름도 동명이인이 있을수 있기 때문이다. 두 개 결합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2. 개인정보 동의시 필수 고지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법 제15조 2항을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인정보 수집의 첫단계이므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받으면서 위 4가지 사항만 지키더라도 개인정보보호 의무준수사항에 절반은 지켰다고 본다. 업무에 적용시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 현장을 둘러보면 위 4가지 사항은 지키지 않는 경우를 다수 보았다. 사회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시 준수했는지를 다시한번 상기하면서 점검해 보자.

 

 

3. 개인정보 위탁과 3자 제공

 

개인정보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이용측면에서 위탁과 3자제공을 하게 된다. 물론 개인정보 취급자가 업무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기본 사항이다. 핵심은 위탁과 3자 제공시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법적 의무준수상을 잘 지켰지만 개인정보 파일이 다른 곳으로 이동되거나 다른 곳에서 조회,열람 하면서 유출 되었을때 누구 책임인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럼 우선 위탁과 3자제공의 차이점부터 살펴보자.

 


 

※ 동의 없는 개인정보 3자제공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위탁과 3자 제공시에 업무상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① 3자 제공시에는 제공받는자, 이용목적, 이용항목,보유기간, 거부시 불이익을 고지한다.

② 표준 위탁계약서등을 이용하여 반드시 문서로 처리한다.(책임소재 결정 중요근거)

③ 개인정보 위탁,3자제공 업무시 공문 또는 증적자료를 남긴다.(구두상으로 처리금지)

④ 위탁과 3자제공시에는 반드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를 해야 한다.

 

4. 개인정보파기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파기 시점은 목적달성시 즉시파기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목적달성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시 목적이 달성되었을때 즉시 파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에 근거한 보관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하였을때 즉시 파기해야 한다. 파기 할때에는 파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를 해야 한다.

 



 

5. 개인정보처리 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를 처리자 입장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얼굴이라고 보면 된다. 주로 개인정보처리자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홈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볼드체로 “개인정보처리방침” 혹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후자는 정보통신망법상 적용하는 용어지만 구분에 대한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편이다. 망법에서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표시하게끔 명시는 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조항은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필수사항 ★

 

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③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⑥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⑧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⑨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⑩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⑥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등도 포함이 되어 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주의사항은 위에 명시한 10가지를 반드시 수립하고 공개해야 한다. 또한 위탁과 3자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황을 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현행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출시에 현행화 되어 있지 않으면 모두 위반사항으로 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시 인터넷에 있는 샘플을 찾아 처리자명만 수정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사회복지시설에 맞게 적용하여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립시 어려움이 있으면 공공기관의 경우 주요 광역도시나 정보통신망법 대상자의 경우 주요 포털등의 개인정보취급.처리방침을 참조하면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

 

 

6.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 문서보관 체크리스트

 

개인정보보호법에 제정이 되면서 기존에 컴퓨터 파일로 처리되던 개인정보파일이 종이문서까지 확대 적용됨으로써 그 범위가 넓어졌다. 각종 신청서나 서식과 양식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 문서보관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개인정보 문서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문서를 잠금장치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목적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종이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출력물 포함)는 물리적으로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완전히 파기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문서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문서의 파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하에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문서의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⑧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문서의 파기를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법적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고 있는지 여부

파기 위탁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⑩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문서는 세단기등을 이용하여 잘 파기 하는지 여부

<참조: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TF,‘13. 8. 2.>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개인정보 업무처리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가이드형태로 알아 보았다. 이는 꼭 사회복지시설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일반적인 기업과 기관에서 모두 적용되는 사항이며 반드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쉽게 적어 보았다.

 

사실, 한정된 지면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모든 것을 가이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가적인 내용이나 보충적인 내용은 안전행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단’ 운영하고 있다. 교육을 통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궁금한 점은 교육시 질의를 통하여 해소 하였으면 한다.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각종 규제는 강화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소극적인 대응방안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업무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은 한번 일어나면 대량으로 유출된다. 이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14.11.29일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시행이 된다. 누구든지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정신적 피해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30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정부에서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개인정보보호법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것을 이미 발표하였다. 이제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여러 가지 개인정보 분쟁에 휘말릴 경우 업무외적인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숙지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이다. 


* 본 고는 사회복지협의회 잡지에 기고된 글임을 밝힙니다. 아주 쉽게 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가장 기초적인 내용만 언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블로그내 검색이나 개인정보보호 길라잡이 (http://cafe.naver.com/privacyguide) 를 참고 하시면 더 많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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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http://bit.ly/1zdd5ZT>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등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망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있고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있고 이를 이용하는 정보주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입장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측면이 강하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서 수많은 담당자와 취급자, 그리고 심지어는 의사결정을 하는 책임자 분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어보면 말이죠..아직도 무엇을 더 준비하고 더 챙겨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직도 그 체감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즉, 교육이나 업무지시, 상위기관의 전달 사항은 받지만 그저 업무지시, 전달일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해야 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업무를 하다보면 어느새 시간이 흘러 담당자가 바뀌고 자신이 업무할 동안 사건사고 안 생기면 가슴을 쓸어 내리며 후임자에게 넘기게 되고 새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또 처음부터 힘들게 업무를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혹시 해당 조직이나 기관에 정보주체나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정정,삭제 요구를 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물론 대부분 회원 정보나 개인정보는 홈페이지 로그인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수정하고, 삭제(탈퇴)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정작 법에 따르면 열람,정정 요구권이나 정지 요구권을 정보주체나 이용자가 실제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는 업무 프로세스를 규정이나 정착해 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어떠한 상황이 있어야 만들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법에 아무리 규정해 놓고 그런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이 대부분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움직이게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조금 더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용자나 정보주체가 기관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자신의 권리를 요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자신의 권리를 마땅히 보호해 주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통하여 수정 보완 할 수 있는 분위기와 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정보주체나 이용자의 문의, 요구가 있을때 그를 진상으로 취급하고 등한시 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이용자나 정보주체도 법의 기준을 넘어선 협박이나 금품요구등 오.남용을 해도 안됩니다..

개인정보 취급자로 개인정보를 '처리' 하지만 정작 자신도 다른 기관이나 기업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때 자신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루거나 처리 한다면 똑 같은 심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근간을 이룰때 소중한 정보주체나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소중하게 다룰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슈는 끊임없이 제기가 될 것입니다. 이유는 제가 현장을 다녀 보면 아직도 법적 준수사항을 지켜야할  부분이 너무 많기 떄문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더 많은 규제와 업무 강화가 될 것입니다. 혹자는 규제강화에 대한 볼멘 소리를 하지만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로 인하여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이라고 말 하겠는지요?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고통이나 자신의 통장 잔고에서 돈이 빠져 나갔다면 가만히 수용하고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있을까요? 

개인정보는 소중한 개인에 대한 인격관리차원에서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솜방이 처벌이 되었기에 주민번호 유출시 5억원 과징금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유통마켓의 경우 경품행사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를 한건당 금액을 받고 기업이 개인정보를 팔아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사회적책임(CSR)을 다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는 정보주체나 이용자가 자신의 권리를 관련 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다는 권리 보장을 적극 요구 할때 비로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개인정보처리자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또 다른 기업이 자신의 정보로 이윤 추구를 할때 묵시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한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로 권리를 주장하는데 인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최근 '법정손해배상제도'(망법 14,11,29 시행)시행을 앞두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피해 입증책임을 개인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개인정보처리자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300만원 이하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정보주체나 이용자는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학습효과로 공개정보라고 비아냥 거리며 그냥 넘기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한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나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지...다른 기관이 하면 우리도 하고, 다른 기업이 하면 우리도 조금 지켜보고 하자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앞으로 사이버상에서 이슈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와 방어로 인한 다툼과 분쟁이 더 많아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컴플라이언스 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의사결정자나 경영자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막상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나면 담당자 문책만하고 꼬리를 짤라 버리는 식이 된다면 정작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경영자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또한 관련자분들은 자신의 업무나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대응자세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정보 관련한 내용은 정기적으로 전주현 개인정보따라잡기 http://cafe.naver.com/privacyguide  에서 생각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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