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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망법이 2013년 2월18일에 시행이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고시가 공지되었는데요. 보안에 관심 있는 분들도 이러한 법률적 제도에도 근거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너무 기술적만 바라보는 분들도 있는데요..기술과 적절한 법률과 제도를 잘 숙지하면 유능한 전문가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

 

->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

 

 

2. 법적근거 : 망법 제45조 , 방송통신위고시 제2013-3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의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2. 정보의 불법 유출·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3.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4.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조직·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

 

1.4.2.

정보보호 현황

공개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자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

 

부칙<제2013-3호, 2013.1.17.>

이 고시는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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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엔시스입니다.  엔시스 정보보호 따라잡기를 방문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저 아직 잘 살아 있구요..작년은 책 쓴다고 블로그 포스팅 잘 못하고 요즘은 생업에 메이다 보니 자주 포스팅 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블로그 시작한지 1-2년때에 블로그 정체성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개인 도메인까지 구입하여 링크시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보안에 대한 제 나름대로 생각을 꾸준히 포스팅 해 왔고, 미흡하지만 여러가지 과분한 관심도 받았더랬습니다.


그냥 보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데 일조하고 싶고, 제가 생각하는 보안, 바람직한 보안의 방향등을 그냥 한번쯤 고민한것을 기록해 보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방문했을때 2백만 끝자락이었는데, 이제 3백만 방문이 넘었군요, 숫자에 그리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지만 (티스토리 운영 중간에는 아마도 약간의 허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꾸준히 방문해 주시는 분들, 혹은 어쩌다가 검색하다가 방문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생각, 좋은 느낌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보안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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