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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인닷컴 e-매거진 [보안人] 18호가 배포가 되었습니다. 이번호는 그냥 제가 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반기에는 책 집필한다고 시간을 내기가 너무 어려워 보안관련 인터뷰나 혹은 기고 해 주실 분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 해 주면 더 없이 좋을 것이나  아직까지 부족한 것에 소중한 글이나 시간을 할애해 주기 어렵겠지요.

 

그래서 아쉬운 사람이 우물판다고 제가 그냥 평소에 생각했던 주제를 가지고 적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인증심사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에 대한 자문자답 형태로 적어 보았습니다.

 

또한 교과부 산하 정보보호교육센터 지정이 이루어졌는데 제1권역은 고려대학교, 제2권역은 충남대학교, 제3권역은 부산대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부산대학교 정보보호 교육센터를 지난달에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와 간단한 취재한 내용을 실어 보게 되었습니다. 안내 정도로 보면 좋겠구요..지역에서도 보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보안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이나 기술 등 평소 보안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싶은 분들은 boanin@naver.com 으로 메일 주시면  가능한 실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나 공감대를 같이 하시는 분이 저는 꼭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많은 관심 갖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이번호에는 제가 땜방한 내용으로 배포 합니다. 그래도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있어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 일부러 시간내어 만든 것이니 외면 하지 마시고 격려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엔시스 올림.

 

 

 

 

 

                                                          보안인닷컴18호_2012-12_v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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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안뉴스도 보안전문기자가 써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자 아래 신문에 신문 기사가 났는데 내용을 살펴 보니 조금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블로그 포스팅을 통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오니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주인백



                                [출처: 전자신문   2012년 12월 17일자 신문] 



우선 시행시점을 가지고 한번 살펴 보게 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칙에 보면 개정 공포된 이후 6개월 이후에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년 8월18일이 정확하게 시행날짜입니다..

그런데 시행이후에 충격 완화와 인식제고 등을 위하여 다시 6개월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13년 2월18일이 되는 것이지요...엄밀하게 따지면 행정처분을 두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6개월이지 이미 망법 개정 시행은 8월18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본 기사 내용을 보면 2월18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안전진단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닌지..어떠한 사유로 2월18일까지 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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