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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한국일보 08면에  "포털 ,카카오톡 개인정보 영장있어야 제공" 한다는 제하의 기사를 보고 분석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캡쳐 화면을 클릭해 보시거나 아래 관련 기사 링크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기사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211/h2012110121080821540.htm

 

 

관련기사에 따르면 '회피 연아' 동영상 관련하여 유장관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여론이 거세어지자 취하하였다. 그런데 고소당한 당사자는 다시 네이버를 상대로 경찰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 하였다.

이에 법원에 판결은 차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1. 네이버는 어떤 근거로 개인정보를 경찰에 알려 주었을까?

 

개인정보 제공한 근거조항은 바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라 제공함. 그럼 전기통신 사업법 83조 3항에는 무엇인가?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그럼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판결은 어떻게 났는가?

 

네이버는 차씨에게 50만원의 손해 배상 금액을 지급하라 

 

4.  포털과 .카카오톡의 대응은 ?

 

이제 범죄 수사시에도 수사 기관의 협조차원에서 제공하게 되면 소송에서 패소 하게 되기 때문에 "영장"을 제시해야만 개인정보를 제공 하겠다고 표명..

 

 

5. 결론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 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하여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하여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범죄 수사 목적으로 제공할 법적 근거가 있지만 법원이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제공한 개인정보는 잘못된 것이라 판결 하였기 때문에 민간 기업은 범죄 수사시에도 영장 없이는 제공 하지 않겠다고 표명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한명이니까 50만원이지만 기사에 따르면 작년에 통신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천건수가 580만건이라고 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조 9천억원 정도 되는군요..

 

6. 향후 방향

 

 

 

 

 

전기통신사업법은 특별법으로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지만 의무를 부과 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위헌심사에서도 제기 되었다고 하니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특별법 우선에도 부합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이 되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의무도 부과 하도록 하던지 아니면 민간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포함을 시키던지 해야 할 것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의 법적 충돌에도 대안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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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에 책을 좀 보고 막 잠이 들무렵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우연히 KBS1에서 주말의 명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영화 프로그램이라 아직도 주말의 명화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잠자기전에 어떤 영화를 하는지를 제목이라도 보고 자야겠다는 마음에 기다리고 있는데 <향수>라는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영화광적은 아니라서 사전에 어떠한 사전 예고 지식도 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첫 화면을 보려니 감옥에서 죄인을 끌어내는 듯 한 화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조금은 흥미로운 장면이라 계속 보게 되었는데 결국 끝까지 보게 된 영화였습니다. 


비록 TV로 본 영화이긴 하지만 워낙 인상에 남아 블로그에 영화 <향수>에 대한 후기를 남겨 봅니다.





<향수> 영화 줄거리


주인공 그루누이는 생선 판매를 하는 어머니에 의해 태어나지만 곧바로 어머니는 사형에 처해지고 그루누이는 냄새를 잘 기억하는 특이체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면서 냄새에 대하여 집착을 하게 되고 그 당시 향수 제조업자에게 찾아가서 향수제조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향수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냄새..아마도 사랑을 냄새로 표현하려고 하는가 봅니다. 그런던 어느날 어느 여자 소녀의 체취에 끌려 결국 살인을 하게 되고 살인된 소녀를 증탕하는 장면에서 영화는 점점 엽기적인 형태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주인공은 동네 여자를 살인하게되고 그 여자들에게서 채취한 증탕액으로 향수를 제조합니다. 25명이 살인이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로라에게까지 살인을 하게 됩니다. 약간은 사이코패스적인 성질이 나오고 그러나 왠지 사랑이란 것을 느끼지 못하여 주인공이 불쌍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로라 살인후 증액으로 향수를 제조시에는 장엄하기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결국 살인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교수형에 처하게 되지만 그동안 제조한 사랑이라는 향수의 냄새가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자 그를 살인자로 보는 것이 아닌 추앙자로 변하게 만들어 집니다. 즉 살인을 해야 하는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여기게 만드는 향수(냄새)가 광장에 퍼져나가고 수 많은 남녀사람들은 서로 엉키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살인자에서 벗어나 결국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머리에 향수를 붓고 그들에게 다가가자마자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루누이의 살점을 모두 뜯어 먹어 사라지게 되면서 엔딩이 됩니다. 



<후기>


최근 각종 포털에 사건사고를 보면 반 사회적인 성향을 가진 묻지마식 살인이나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불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1985년에 출간 되었고 영화로 나온지도 5년이 지난 작품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작가 파트리크 쥐스킨트는 이미 약 25년전부터 사회가 점점 복잡화되어 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이런 사회 은둔자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냄새 ,향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풀어 나갔지만 우리 사회를 돌아 보면 유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존엄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이 듭니다. 구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때엔 나라에서 많이 도와 주워야겠습니다. 최근 대선이 코 앞에 두고 있고 대권후보자들이 보편적 복지니, 경제민주화니, 재벌개혁이니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표를 얻으려 하고 있지만 과연 은둔자 , 외톨이, 사회 부적응자들에게는 얼마나 전달이 될까요.


구르누이가 마지막 광장에서 향수를 뿌림으로 인하여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기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똑 같은 인간의 존엄성인만큼 서로 많은 사람들이 다투기보다는 사랑하며, 경쟁하기 보다는 평등하게 균등한 삶을 이룰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영화를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사이코패스 , 은둔형 외톨이등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면 결국 불특정 다수인을 향한 그리고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끔찍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사회는 더욱 불안해지고 피폐해져 갈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사회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신도 잘 살수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게 잘 살아갈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영화 <향수>에 대한 모든 리서치를 해 본 결과 이미 소설로서는 유명한 소설이었고, 그 소설로 만든 영화 또한 명작이라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역시 아무런 사전지식이 없더라도 작품성에서 무엇인가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명작이라는 느낌이 들더군요.  물론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순수하게 소설이라는 것과 영화라는 문화 콘텐츠적인 측면에서 바라 보았을때 시나리오나 영화의 디테일성은 주목해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혹시 매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영화 <향수>를 한번 구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저는 추후 소설로 한번 읽어보고 또한 어제 TV에서 성우가 더빙한 버전이 아닌 원래 배우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인도 영화 가지니

이후에 감명 깊게 본 영화가 되었습니다. 머리가 나빠 오래 기억하지 못하는데 가슴 속 깊이까지 무엇인가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는 몇편 안되었습니다.. 영화도 다 같은 영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냥 때리고 부시고가 아닌 무엇인가 관객으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가 제대로 된 영화이고 명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말의 명화로 선택한 kbs의 안목에 시청자는 늦은밤까지 tv 앞에 않게 만들었네요. 잘 보았습니다..  @엔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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