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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일반

  1.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인가요? / 13
  2. 이메일과 닉네임만 수집해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나요? / 14
  3. 시군구에 자동차과태료 검색 웹페이지에서“이름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 차량번호“ 3가지를 맞게 입력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검색됩니다. 개인정보에 해당될까요? / 14
  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지는 대상, 즉 적용 대상 및 범위가 달라지나요? / 14
  5.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파일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말이 있던데 기존과 다른가요? / 15
  6.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중에 어느 법이 더 우선적용 되나요? / 15
  7. 영리법인이 아닌, 후원, 기부 재단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인가요? / 16
  8.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16
  9.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서 일부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18
  10.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도모 단체의 적용이 일부 제외되는 조항은 몇 조 인가요? / 19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1. 홈페이지 구인게시판에 게시물 작성자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것인가요? / 20
  2. 졸업앨범에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전화 TM 등에 활용해도 되나요? / 20
  3. 기업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20
  4. 쇼핑몰에서 비회원 주문이나 게시판의 경우도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이름과 이메일 2가지 정도만 수집하더라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21
  5. 신규로 직원들을 뽑을 때 이력서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21
  6.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22
  7. 병원에 방문한 만14세 미만 아동에게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22
  8.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 23
  9. 동호회의 경우 이름과 연락처 정도 수집이 되는데 이때 모두 동의 받아야하고, 이 데이터를 컴퓨터에 저장시 암호조치를 해야 하나요? / 23
  10. 종교단체가 선교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나요? / 24
  11. 관공서에서 행사가 있을때 초청장을 보낼 때도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 24
  12.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게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 24
  13. 벌과금 등 관련한 공시송달 공고를 검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성명, 징제번호, 등기번호, 수령여부”네 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게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나요? / 25
  14.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내용에“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불이익의 내용에 신청 또는 이용 불가라고 기재하여도 위법은 아닌가요? / 25
  15.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에 보면“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법령 등의 범위와 불가피한 경우란 무엇인가요? / 26
    공공기관인데 감사부서나 상급기관에서 감사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데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나요? / 27
  16. 수기로 작성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실적 등을 관리하게 되는데, 신청서에 등록에 대한 안내를 넣으면 신청서에 있는 개인정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 및 활용하는 것이 가능 한가요? / 27
    종이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자의 경우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할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나요? / 28
  17. 학교에서는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의 사진, 학교명과 이름을 팜플렛 에 넣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들의 생활 사진이나 행사와 관련된 사진 등을 게시하게 되는데, 개별적으로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28
    개인 블로그 등에서도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에도 동의절차 및 보호조치를 만들어야 하나요? / 29
    오픈 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수집할 때 별도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번호만 받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 29
  18. 교육접수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시에는 생년월일과 성별까지만 수집을 하고, 실제 교육을 신청할 때에는 이름만 받고자 할 경우 동의가 없어도 되나요? / 29
  19.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30
  20. 자체 수집한 정보가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입수한(제공받은) 자료도 활용이 가능한가요? / 31
  21.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대한 원칙 및 방법은 무엇인가요? / 31
  22.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을 외부 업체에 위탁할 때 위탁에 대한 동의 를 받아야 하나요? / 32
  23. 재개발을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존에 수집한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우편물을 발송해도 되나요? / 32
  24. 퇴사한 직원에 대한 근무기록 등은 퇴사 후 몇 년간 보관하면 되나요? / 33
  25. 채용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퇴직하고 나서 개인정보를 20년 동안 보유한다는 것에 동의를 받으면 문제가 없나요? / 33
  26.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받아서 처리할 경우 동의서 내용에 보유 및 이용기간은 개인정보처리자의 필요에 의해 보유기간을 정하면 되는 건가요? / 34
  27. 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유기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5
  28. 개인정보의 파기 시기 및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 35
  29. 개인정보 파기시 예외 경우가 있나요? / 35
  30. 쇼핑몰에서 탈퇴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려고 하는데, 일부 회원들은 할부 요금이 아직 미납되었거나 제품 A/S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6
  31. 개인정보를 정정∙삭제 요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 36

          출처: 보호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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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한국일보 08면에  "포털 ,카카오톡 개인정보 영장있어야 제공" 한다는 제하의 기사를 보고 분석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캡쳐 화면을 클릭해 보시거나 아래 관련 기사 링크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기사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211/h2012110121080821540.htm

 

 

관련기사에 따르면 '회피 연아' 동영상 관련하여 유장관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여론이 거세어지자 취하하였다. 그런데 고소당한 당사자는 다시 네이버를 상대로 경찰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 하였다.

이에 법원에 판결은 차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1. 네이버는 어떤 근거로 개인정보를 경찰에 알려 주었을까?

 

개인정보 제공한 근거조항은 바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라 제공함. 그럼 전기통신 사업법 83조 3항에는 무엇인가?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그럼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판결은 어떻게 났는가?

 

네이버는 차씨에게 50만원의 손해 배상 금액을 지급하라 

 

4.  포털과 .카카오톡의 대응은 ?

 

이제 범죄 수사시에도 수사 기관의 협조차원에서 제공하게 되면 소송에서 패소 하게 되기 때문에 "영장"을 제시해야만 개인정보를 제공 하겠다고 표명..

 

 

5. 결론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 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하여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하여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범죄 수사 목적으로 제공할 법적 근거가 있지만 법원이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제공한 개인정보는 잘못된 것이라 판결 하였기 때문에 민간 기업은 범죄 수사시에도 영장 없이는 제공 하지 않겠다고 표명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한명이니까 50만원이지만 기사에 따르면 작년에 통신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천건수가 580만건이라고 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조 9천억원 정도 되는군요..

 

6. 향후 방향

 

 

 

 

 

전기통신사업법은 특별법으로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지만 의무를 부과 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위헌심사에서도 제기 되었다고 하니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특별법 우선에도 부합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이 되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의무도 부과 하도록 하던지 아니면 민간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포함을 시키던지 해야 할 것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의 법적 충돌에도 대안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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