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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촉진기본법 (법률 제 8301호) 제 2조에서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의 수집,저장,가공,검색,송신,수신 중에서 정보의 훼손,변조,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 즉, 정보시스템을 강구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보호보 말로만 외치고 있지만 정작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한 다음 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대학원 수업때 생각이 나는군요..그럴때 교수님이 법을 전공하신 분이었는데 여기서 "정보"에 대한 정의를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산을 보호 하고 위험분석을 하기 전에 그것을 보호 하기 위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법에 규정한 정의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공부를 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법률정의에 따르면 수집,저장,가공,검색,송신,수신 이란 단어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 우리가 일상적인 부분에서 행하는 모든 전자적 데이터 관리가 해당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시간에 또 이런 질문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만약 사망자의 개인정보도 정보냐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는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의 정보만 개인정보라 정의 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어떤 법률에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있는 ..." 아마 이런 식으로 정의 되어 있을것 같은데..정확한 법률적 근거는 찾아 봐야 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정보보호 정보보호 하는데 과연 여기서 말하는 정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공부하시는 분들은 참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류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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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기업의 기술인력 및 현황과 기술 수준에 대한 자료가 있어 잠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침해사고 대응협의회(CONCERT)에서 발간한 자료가 더 세부적으로 나온 자료가 있어 추후 정리해 보겠습니다.아래 자료는 그냥 통계 참고 자료로 활용해 보세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따르면 2006년 국내 정보보호 산업 통계조사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정보보호 기업의 인력 현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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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보보호 연구 개발직 과 정보보호 관리직, 정보보호 영업직, 기타 정보보호 관련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정보보호 연구 및 개발직과 관리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보보호 관련 업무 엔지니어 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특히 보안은 사람이라고 외치는 저로서는 정보보호 교육 인력이 17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 인력이 단순한 교육 인력이라기 보다는 기업에서 정보보호 교육담당의 숫자가 많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는 지속적이고 정보보호 마인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기술 등급별 현황입니다. 이 통계 역시 2006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통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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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기술등급별 현황 자료인데 아직도 초급 수준이 많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특급은 2005년에 비해 2배로 증가하긴 했지만 아직도 얼마 안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분류중에서 수준에 등급이라는게 어떤 기준으로 하여 초급,중급,고급으로 되었는지가 모호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CONCERT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다양하고 세부적으로 분류 한 자료가 나왔는데 나중에 시간나면 정리 한번 해 보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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