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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이 되었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고시되어 그동안 시행이 되어 왔다. 최근 개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기준 고시안이 공개되었는데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미리 살펴 보기로 하자.  -편집자 주




기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시행 2011.9.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3호, 2011.9.30, 제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pdf









개정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고시(안)에 대한 내용을 안행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문서를 기준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를 짚어 보기로 하자. 



개정(안)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고시안 



                                 개인정보의_안전성_확보조치_기준_고시_개정(안).hwp




1. 주요내용 :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을 참조 해 보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처리 제한, 스마트기기로의 업무 환경 변화와 신규 위협에 대한 보호조치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반영·개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안이 미흡한 모바일 단말기 및 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
    - 비인가 된 App의 설치·운영에 대한 기술·관리적 통제(안 제5조)
    - 공용 WiFi 및 비암호화 등 보안설정이 미흡한 네트워크 접속 제한(안 제5조)

  ○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최신 보안위협 대비 보호조치
    - 주민번호 처리 관련 이중 인증절차 및 웹취약점 점검 의무화(안 제5조)
    - 개인정보 처리 접속기록 및 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안 제7조)
    - 개인정보 파기 방법 등의 세부 규정 마련을 통한 기준의 현실화    (안 제10조) 


출처: http://www.mospa.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7&nttId=42558

 



2. 기존 고시안에서 달라진 사항 [각주:1]


2.1  제2조 용어의 정의 부분 






개정(안):  P2P, 공유설정등의 용어가 삭제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모바일 기기"의 용어가 추가 되었다. 




엔시스생각: 모바일이 대중화 되고, 모바일 디바이스기기로 인한 보안의 위협과 개인정보 유,노출의 위협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 생각이 든다.



▲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모바일기기' 고시안에 반영조치





2.2  제3조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현장을 둘러보면 내부관리계획 수립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는 곳이 많다. 그리고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샘플을 그대로 사용하고 개인정보처리자명에만 해당 기관이나 기업체명으로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샘플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내부관리계획 수립을 조직이나 기관에 맞게 제대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한다. 그 사항은 고시기준에 명시 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 5.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엔시스생각:  법률에서 위탁자가 업무를 위탁했을때 수탁자는 위탁자의 소속직원으로 본다 (법 제26조3항6호)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고시기준에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즉,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내부관리계획에 수립을 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  내부관리계획을 구체성과 수탁자 관리 감독에 대한 강화. 





2.4  제4조 (접근권한관리)





개정(안): 기존 고시 제5조에 '비밀번호관리' 부분을 삭제처리하고 개정(안)에는 제4조의 세부 항목으로 배치 시켰네요..


엔시스생각: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를 조항보다는 접근권한관리의 세부 항목으로 배치 하였군요. 비밀번호의 중요성이 낮아졌다라기 보다는 고시의 각 조항별 깊이(depth)을 조절 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 비밀번호에 대한 고시 조문 정리, 항목으로 배치





2.5 제5조 (접근통제)


용어의 정의에서 '모바일'이 포함된 만큼 다양한 모바일 위협에 대한 대응솔루션과 조치 사항이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개정(안):  4항에 '모바일기기'가 추가로 포함이 되었으며, 5항,6항,7항이 추가 되었다. 





 엔시스생각: 7항으로 모바일 MDM 마켓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한 모의해킹 및 취약성 점검이 연 1회 이상 의무화 되었다. 기존에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성 점검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이제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해서도 취약성 점검을 해야 한다.  모의해킹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은 실력을 키워 놓으면 좋겠다.  보안도 어쩔수 없이 시대적 흐름으로 가야 하고, 제도도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다.


▲ MDM 마켓 확대, 모의해킹 및 취약성 점검 수요증가




2.6  제6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정(안): 8항에 '모바일기기'가 추가 된 사항외에는 변동 사항이 없다. 




엔시스생각: 암호화에 대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이번 고시안에서는 8항에 모바일 기기에 대한 용어만 추가 되었을뿐 수정된 사항이 없다. 최근 '주민번호 암호 의무화' 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시행일이 2016.1.1로 명시하고 있어 고시안을 그대로 둔 것으로 사료 된다.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

[본조신설 2013.8.6. ]
[시행일 : 2016.1.1] 제24조의2




법 개정에 대한 취지 : 기존 고시안에 보면 내부정보나 위험도 분석을 통하여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에 대한 사항이 의무적이 아니었다. 즉, 내부정보나 위험도 분석 26개를 충족하면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를 암호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성 추구의 도구로 이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출되면 암호화 조치도 되지 않아 더 큰 피해를 가져 오기 때문에 고시 수준의 암호화 조치사항을 상위법인 법률에 의무화로 법률 개정이 된 것이다.


엔시스생각:  (2016.1.1)까지 유예기간으로 준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암호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주민번호 암호화 구축은 많은 기간과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라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한 기간으로 2016.1.1로 두었지 지금 당장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아도 규정에 없으니 책임을 면한다는 의미는 아

니라는 것이다.  마켓에서는 암호화 시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고시수준이 아닌 법에 의한 주민번호 암호화 의무화 조치




2.7 제7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개정(안)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변조.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접속기록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엔시스 생각: 2항이 추가된 것도 접속 기록을 그냥 6개월 이상 보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 반기별로 로그기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끔 구체화 하였다고 본다. 개인정보 담당자나 로그시스템 관리자는 조금더 일이 많아 진다고 본다.


▲ 로그기록을 보관만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점검 하라.




2.8 제8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개정(안): 개인정보처리자는 키보드,화면,메모리 탈취등 신종,변종을 포함한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엔시스생각: 최근 해킹기술의 고도화 됨에 따라 피싱,파밍,메모리해킹등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최근 해킹 기술을 반영토록한 조치이다. 또한 악성코드를 제거하기 위한 최신 백신을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닌 엔진을 업데이트 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틈새시장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  기존 백신과 운영체제 업데이트만 가지고 악성프로그램을 방지 할 수 없다. 키로거,화면캡쳐, 메모리해킹 등 신종 보안위협으로부터 보호조치 하라.




2.9 제9조 (물리적 접근 방지)


개정(안): 기존 보조저장매체에 대한 저장만 물리적으로 강조한 반면에 개정안에서는 반출입에 대한 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엔시스생각: 보조저장 매체에 대한 반출입 통제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가지 모바일 기기의 저장기능이라든지, 휴대용저장 매체등 반출입시에 물리적 통제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  보조저장장치의 저장 기능 대량화, 반출입 통제 시스템 강화



2.10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정(안): 기존에 없던 개인정보의 파기 부분이 고시에 추가 됨으로써 파기에 대한 법적근거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 단순히 파기하라고 했던 권고사항과는 달리 이제는 파기에 대한 중요성이 더 부각되었다고 보면 되겠다.


엔시스생각: 보통 수집동의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최근 들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지만 파기에 대한 것은 의외로 함부로 버릴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보니 제대로 규정대로 실천 되지 않는 측면이 많다. 이미 파기 했어야 하는 문서나 저장장치를 그대로 보관하거나 그 보유기간을 무조건 길게 잡는 것도 바람직 하지 못하다. 법에서는 목적달성하면 즉시 파기하라고 되어 있지만 과연 즉시 파기하는 곳은 몇곳이나 될지 의문이다. 파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조직내에 마련이 되어야 한다.



3. 결론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안)을 보면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개인정보유출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모두 완벽하게 유,노출에 안전하게 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지켜야 할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두가지 관점에서 결론을 개인적으로 내려 보고자 한다.


개인정보처리자입장: 해야 할 일이 점검 늘어난다. 주어진 업무외에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 관리부서와 기술부서가 각각 나누어 업무를 처리하는 곳도 많다보니 역할과 책임등 업무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담당자 개인에게 모든 짐을 지우기에는 너무 크다. 처우개선이나 인력의 추가지원,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예산확보가 시급해 보인다. 또한 의사결정자의 인식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근본적 해결이 없고서는 규정만 강화 한다고 해서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감소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최소한의 지켜야 할 법준수는 해야 할 것이다. 


정보주체의 입장: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정보주체로서 권리를 보장한 만큼 앞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와 민원은 점점 증가하리라 생각이 든다. 또한 기존 관행으로 이루어진 개인정보 제공이나 공개등에도 제한이 있을수 밖에 없어 불편함이 예상이 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한다는 취지에서 일부 불편함을 감수 할 수 있어야 자신의 권리도 보장 받고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법을 악용하여 '진상'소리를 들으면 안된다.  이상 끝.


*정리하는데만 약 2시간 넘게 시간이 걸렸네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봄으로써 기억하기 쉽고, 여러가지 이슈에 대하여 다시 한번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 기존 고시와 개정된 내용은 캡쳐하여 구분하였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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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 http://bit.ly/1nd3TcF >



2010년부터 독서를 시작 하였습니다.  이제 4년차가 되어 갑니다. 


그전에는 책이라곤  전공책 몇권이 전부였으며, 부끄럽지만 1년에 5권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책을 읽어야 겠다는 계속을 세웠습니다. 아니 읽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1주일에 1권, 1년에 48권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1주일에 책 한권 읽기도 그리 쉬운 미션은 아닙니다. 어떤 책을 읽을지 또 언제 읽을지, 책읽을 시간은 있을지..등등...그러나 무조건 진행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읽지 않는 것 보다는 한권이라도 읽으면서 변해가는 나 자신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책 한권도 읽지 않는다고 세상 못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는 어렵울 것입니다.


2010년도 29권 읽었습니다. 

2011년도 41권 읽었습니다.

2012년도 40권 읽었습니다.

2013년도 32권 읽었습니다.

2014년도 현재 34권 읽었습니다.


독서 목록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 현재까지 독서 목록


2010년 독서목록 


1. 피터드러커의 자기경영노트

2. 공병호의 자기경영노트

3. 재테크 99%실천이다.

4. 세상에 내가 꼭 해야할 천명

5. 크런치 포인트

6. 한국1인 주식회사

7. 행복한 리더

8. 부의미래

9. 교섭력

10. 육일약국갑시다.

11. 삽질정신

12. 비전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라

13. 당신은 왜 복잡하게 말하는가?

14. 1인 성공시대

15. 35세 전에 꼭 해야할일

16. 노무현과 사기극

17. 1등처럼 공부하지마

18.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이름 안철수연구소

19. 말하기 기술

20. 더탑

21. 닌텐도처럼 창조한다는것

22. 심리학이 청춘에게 묻는다

23. 일본전산 이야기

24. 오리진이 되어라

25. 아트스피치

26. 프로는 한장짜리 보고서

27. 성공을 지켜주는 10가지

28. 성공하려면 루이비통을 버려라

29. 성공을 예감하라

 

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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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읽은 책

 

30. 린치핀

31. 불공정 경제학

32. 서른살에 미쳐볼란다

33. 나의꿈 나의인생

34. 고객만족 경영 실천 바이블

35. 1년만 버텨라

36. 월급의비밀

37. 서른번 직업을 바꾼남자

38. 수퍼리치

39. 위키리스크

40. 소림사에 쿵푸만 배우란 법이없다

41. 나는 고집한다 고로 존재한다.

42. 백마디 이기는 한마디

43. 서른 성공하지 말고 성장하라

44. 메시

45. 세리경영노트2

46. 딥스마트

47. 행복의중심 휴식

48. 언니의 독설

49. 사장의 본심

50. 생각의 도구

51. 이상한 놈들이 온다.

52. 마음으로 리드하라

53. 나를끌고가는 너는 누구냐

54. I,STEVE

55. 스토리 건배사

55. 버리고 사는 연습

56. 승자의 음모 (**)

57. 나는 아버지입니다.(**)

58. 철통보안 윈도즈 레지스트리 포렌식

59. 새로운 자본주의 선언

60. 트위터  잠언론

61. 5만가지 생각 5만가지 정리법

62. 스티브 잡스의 창조적 카리스마

63. 게임 스토밍

64. 아마존은 왜 최고가에 자포스를 인수했나?

65. 중국은 무엇으로 세계를 움직이는가?

66. 지루한 세상을 향한 재미난 복수

67. 끝도 없는 일 깔끔하게 해 치우기

68. 30분 산책기술

69. 수중혜 (*)

70. 나이들수록 멋지게 사는 여자 (**)

 

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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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읽은 책


71. 젊은 사장들을 위한 거래의 7가지 함정 -21세기북스 (2012.01.06)

72. 자기혁명  

73. 내가 하는일 가슴설레는 일

74. 365 thank you

75. 한달에 한번 12명의 인생 멘토를 만나다.

76. 2012년 자기계발을 위한 트렌드 키워드

77. 은퇴후 8만시간

78. 자기암시

79.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80. 마흔 인간관계를 돌아봐야 할 시간

81. 서른과 마흔사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

82. 프로패션얼의 조건

83. 무지개원리

84. 내가 열망하는 삶 ceo

85. 사장수업

86. 벤자민 프랭클린

87. 돈의심리,부자의 심리

88. 청년ceo를 꿈꿔라

89. 꿈,희망,미래

90. 고객의 마음을 읽는 마케팅

91. 몰입

92. 미래의 자서전으로 꿈을 디자인하라

93. 초등공부 국어가 전부다 - 

94. 코미디는 끝났다. (소설) -2012.07.15

95. 콰이어트 

96. 잠들기전에 10분이 나의 내일을 결정한다. 2012.07.20

97. 안철수 생각, 안철수.  he story -2012.07.27

98. 사장으로 산다는 것 -2012.07.28

99. 누구에게나 최고의 하루는 있다. - 2012.07.28

100. 기업위기 시스템으로 이겨라. - 2012.07.30

101. 새로운 미래가 온다 (미래인재 6가지조건)-2012.08.10

102. 공부의 락 -2012.08.26

103. 원칙으로 승부하라-2012.11.12

104. 모바일 혁명 -2012.12.10

105.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 - 2012.12.15

106. 새로운 도전이 만드는 나의 브랜드 가치 -2012.12.20

107.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2012.12.23

108. 백산주유소 -2012.12.24

109. 인포프래너 -2014.12.24

110. 모든 비지니스는 브랜딩이다. -2012.12.26

111. 필살기 - 2012.12.27


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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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읽은 책


112. 나는브랜드다. 조연심  2013.01.03

113. 왜 나는 돈을 못 벌까? 2013.1.6

114. 쓰고 상상하고 실행하라 2013.1.17

115. 시간을 파는 사람들 2013.1.20

116. 마흔의 심리학 2013.2.3

117. 마흔에 무조건 행복 2013.2.12

118. 습관의 힘  2013.2.15

119.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습관  2013.2.21

120.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2013.2.22

121. 사표는 전략이다. 2013.2.25

122. 26세 100억부자  2013.3.11

123. 보안으로 혁신하라. 2013.5.9

124. 희망의 귀환 2013.05.20

125. 나는 공짜로 공부한다. 2013.06.07

126. 클릭모먼트 -프린스 요한슨 2013.06.10

127. 청중을 사로잡는 명강의 기술 2013.06.21

128. 당신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2013.06.24

129. 생각의 힘  2013.07.04

130. SNS을 활용한 우리점포 알리기 2013.7.22

131. 당신에게 집중하라 2013.7.22

132.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청춘에게 2013.07.25

133. 꿈에 진실하라, 간절하라 2013.7.28

134. 이영권 박사의 남자스피치 2013.7.28

135. 직장인 서바이벌 가이드 2013.8.9

136. 스타강사로 10억벌기 2013.08.09

137. 어떻게 나를 최고로 만드는가? 2013.8.10

138. 프리젠테이션에 달인이 된 최대리  2013.08.23

139. 돈의 심리학 2013.09.12

139. 영업기술의 비밀 2013.09.16

140. 좋은 아버지 수업  2013.10.7

141.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글쓰기 교실 2013.11.17

142. 회복탄력성 2013.12.02


3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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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도서 목록


143. 1인기업실무지침서

144. 유스마케팅
145. 40대에 다시한번 공부에 미쳐라.
146. 당신의 이름을 마케팅하라.
147. 소송에서 이기는 변호사 100% 활용
148. 진짜 나로 살때 행복하다.
149. 밸런스 독서법
150. 교육출판 마케팅
151.라마의 행복론
152. 대통령 글쓰기
153. 운명이다..
154. 성공과 좌절
155. 당신은 지금무엇을 생각하는가?
156. 진실한 마음을 얻는 법
157. 당신에게 집중하라.
158. 어떻게 나를 최고로 만드는가?
159. 위기관리 10계명
160. 돈의 심리, 부자의 심리
161. 빅데이터가 만드는 세상
162. 공병호의 인생강독
163. 새로운 도전이 만드는 나의 브랜드가치
164. 마흔 고전에게 인생을 묻다.
165. 오프라인 비지니스 혁명
166. 관찰의 기술
167. 이건희27 법칙
168. 48분 기적의 독서법
169. 베껴쓰기로 연습하는 글쓰기 책
170. 프랭클린 자서전
171. 사업하려면 30대에 저질러라
172. 살아남는 회사
173. 자기경영
174. 현장경영
175. 삼성임원은 어떻게 일하는가?
176. 긍정의 사고력이 부자를 만든다. 


현재까지 34권



4년반동안 176권 읽었습니다. 독서가에 비하면 정말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체질을 변화 시켰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자신의 변화 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거뜬히 목표 48권을 넘길듯 합니다. 


4년이 넘어가니 습관이 되었고, 지식이 쌓이게 되고, 점점탄력이 붙게 됩니다. 대부분이 경제, 경영, 자기계발, 철학, 가끔 시집정도입니다. 이제 인문,심리,소설등으로 넓혀 갈 예정입니다. 탄력이 붙는다면 1년에 365권을 목표로 더 높게 잡아 볼 생각입니다. 최종 1000권에 도전해 봅니다. 


독서를 하고 나서 유익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지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2. 세상의 이치를 조금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생각이 논리정연해 집니다.

4. 사색을 하게 되고,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5. 역사적 사실과 생각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6. 처음엔 분야가 따로였지만 결국 연결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본 독서목록은 전공분야서적을 제외한 독서목록입니다.


활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키우는 것이라 믿습니다. 책 많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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